웅천 택지개발지침 - 관광휴양상업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관광휴양상업1단지 |
1 |
13,444.1 |
- |
13,444.1 |
|
2 |
15,940.5 |
- |
15,940.5 |
| |
3 |
13,237 |
- |
13,237 |
| |
4 |
1,663 |
-1 |
755 |
| |
|
|
-2 |
908 |
| |
5 |
2,247 |
-1 |
650 |
| |
|
|
-2 |
681 |
| |
|
|
-3 |
916 |
| |
6 |
17,717 |
-1 |
7,100 |
| |
|
|
-2 |
10,617 |
| |
관광휴양상업2단지 |
1 |
8,722 |
- |
8,722 |
|
2 |
12,365 |
- |
12,365 |
| |
3 |
2,766 |
-1 |
986 |
| |
|
|
-2 |
986 |
| |
|
|
-3 |
794 |
| |
4 |
2,232 |
-1 |
371 |
| |
|
|
-2 |
376 |
| |
|
|
-3 |
380 |
| |
|
|
-4 |
380 |
| |
|
|
-5 |
362 |
| |
|
|
-6 |
363 |
| |
5 |
3,180 |
-1 |
296 |
| |
|
|
-2 |
309 |
| |
|
|
-3 |
316 |
| |
|
|
-4 |
324 |
| |
|
|
-5 |
323 |
| |
|
|
-6 |
323 |
| |
|
|
-7 |
325 |
| |
|
|
-8 |
325 |
| |
|
|
-9 |
324 |
| |
|
|
-10 |
315 |
| |
6 |
3,832 |
-1 |
475 |
| |
|
|
-2 |
465 |
| |
|
|
-3 |
483 |
| |
|
|
-4 |
483 |
| |
|
|
-5 |
478 |
| |
|
|
-6 |
478 |
| |
|
|
-7 |
485 |
| |
|
|
-8 |
485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관광휴양상업2단지 |
7 |
3,850 |
-1 |
684 |
|
-2 |
687 |
| |||
-3 |
687 |
| |||
-4 |
677 |
| |||
-5 |
1,115 |
| |||
8 |
4,017 |
-1 |
718 |
| |
-2 |
743 |
| |||
-3 |
743 |
| |||
-4 |
698 |
| |||
-5 |
1,115 |
| |||
9 |
4,118 |
-1 |
945 |
| |
-2 |
936 |
| |||
-3 |
948 |
| |||
-4 |
1,289 |
| |||
10 |
2,668 |
-1 |
332 |
| |
|
|
-2 |
329 |
| |
|
|
-3 |
332 |
| |
|
|
-4 |
330 |
| |
|
|
-5 |
329 |
| |
|
|
-6 |
328 |
| |
|
|
-7 |
328 |
| |
|
|
-8 |
360 |
| |
11 |
3,091 |
-1 |
306 |
| |
|
|
-2 |
311 |
| |
|
|
-3 |
316 |
| |
|
|
-4 |
316 |
| |
|
|
-5 |
316 |
| |
|
|
-6 |
316 |
| |
|
|
-7 |
316 |
| |
|
|
-8 |
316 |
| |
|
|
-9 |
301 |
| |
|
|
-10 |
277 |
| |
12 |
4,302 |
-1 |
482 |
| |
|
|
-2 |
482 |
| |
|
|
-3 |
482 |
| |
|
|
-4 |
482 |
| |
|
|
-5 |
482 |
| |
|
|
-6 |
482 |
| |
|
|
-7 |
482 |
| |
|
|
-8 |
482 |
| |
|
|
-9 |
446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관광휴양상업3단지 |
1 |
10,301 |
-1 |
1,200 |
|
|
|
-2 |
863 |
| |
|
|
-3 |
867 |
| |
|
|
-4 |
869 |
| |
|
|
-5 |
869 |
| |
|
|
-6 |
873 |
| |
|
|
-7 |
1,249 |
| |
|
|
-8 |
3,511 |
| |
2 |
12,109 |
-1 |
6,140 |
| |
|
|
-2 |
5,969 |
| |
3 |
46,055 |
-1 |
9,114 |
| |
|
|
-2 |
15,302 |
| |
|
|
-3 |
16,014 |
| |
|
|
-4 |
5,625 |
|
2) 규제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으면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가능한 용도로 보며, 가급적 권장용도를 준수토록 한다. | |||
불허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6 참조 | ||||
❚용도표시(C3)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1단지-1,2,6(-1)블럭 ❚용도표시(C4)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용도표시(C5)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1단지-3~5,6(-2)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3,7(-5),8(-5),9블럭 ❚용도표시(C6)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2단지-4~7(-1~-4)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8(-1~-4),10~12블럭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
400%이하 | ||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
500%이하 | ||||
‧ 관광휴양상업1단지-1~3,6블럭 |
700%이하 | ||||
건폐율 |
‧ 관광휴양상업1단지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
70%이하 | |||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
80%이하 | ||||
높 이 |
‧ 관광휴양상업1단지-1~3,6블럭(최저층수제한) |
10층이상 | |||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최고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최고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최고층수제한) |
7층이하 | ||||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최고층수제한) |
5층이하 | ||||
‧ 층수제한의 예외 - 관광휴양상업1단지의 통경축주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최고층수제한지역 |
7층이하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
1m | ||||
‧ 관광휴양상업1단지-1,6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
2m | ||||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3,6,7,8,9,12블럭 |
3m | ||||
‧ 관광휴양상업1단지-2,3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3블럭 |
5m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형 태 |
‧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외벽면 | ||||
‧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 폭원 30m이상의 도로와 폭원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벽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형 셔터의 사용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5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단, 설치시에 한한다) | ||||
‧ 관광휴양상업용지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차폐조경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축부문 시행지침의「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
공개공지 |
‧ 건축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로변 및 가각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조성방식은 시행지침의「공개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 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3) 권장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건축물의 의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색 채 |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
대지내 조경 |
쌈지공원 |
‧ 지구단위계획에서 쌈지공원으로 지정된 대지는 쌈지공원설치를 권장한다. ‧ 쌈지공원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 쌈지공원의 위치는 가각부 또는 보행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 배치상 불합리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쌈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쌈지공원은 필로티 구조가 가능하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이상이 되어야 한다. ‧ 쌈지공원은 최소규모는 1개소당 45㎡이상, 최소폭은 5m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가로변 및 가각부에 쌈지형 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는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옥상녹화 |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옥외 광고물 |
‧ 옥외광고물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 |||
야간경관 조명 |
‧ 관광휴양사업단지 모든 필지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