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근생1 |
1 |
1,691.5 |
-1 |
209.4 |
|
|
|
-2 |
210.3 |
| |
|
|
-3 |
210.4 |
| |
|
|
-4 |
210.3 |
| |
|
|
-5 |
213.5 |
| |
|
|
-6 |
211.4 |
| |
|
|
-7 |
212.4 |
| |
|
|
-8 |
213.8 |
| |
근생2 |
1 |
715.3 |
-1 |
234.1 |
|
|
|
-2 |
227.8 |
| |
|
|
-3 |
253.4 |
| |
2 |
468.8 |
-1 |
234.9 |
| |
|
|
-2 |
233.9 |
| |
3 |
575.6 |
-1 |
290.2 |
| |
|
|
-2 |
285.4 |
| |
4 |
834.2 |
-1 |
208.5 |
| |
|
|
-2 |
208.5 |
| |
|
|
-3 |
208.7 |
| |
|
|
-4 |
208.5 |
| |
근생3 |
1 |
891.2 |
-1 |
224.3 |
|
|
|
-2 |
224.3 |
| |
|
|
-3 |
224.4 |
| |
|
|
-4 |
218.2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근생4 |
1 |
705.2 |
-1 |
235.1 |
|
|
|
-2 |
235.1 |
| |
|
|
-3 |
235.0 |
| |
근생5 |
1 |
239.0 |
-1 |
239.0 |
|
2 |
1,032.0 |
-1 |
258.0 |
| |
|
|
-2 |
258.0 |
| |
|
|
-3 |
258.0 |
| |
|
|
-4 |
258.0 |
| |
3 |
453.0 |
-1 |
227.0 |
| |
|
|
-2 |
226.0 |
| |
근생6 |
1 |
445.0 |
-1 |
229.0 |
|
|
|
-2 |
216.0 |
| |
2 |
681.0 |
-1 |
227.0 |
| |
|
|
-2 |
227.0 |
| |
|
|
-3 |
227.0 |
| |
근생7 |
1 |
748.0 |
-1 |
249.0 |
|
|
|
-2 |
248.0 |
| |
|
|
-3 |
251.0 |
| |
근생8 |
1 |
4,486.5 |
-1 |
4486.5 |
|
2 |
2,008.5 |
-1 |
664.9 |
| |
-2 |
665.0 |
| |||
-3 |
678.6 |
| |||
3 |
3,856.5 |
-1 |
964.0 |
| |
-2 |
964.0 |
| |||
-3 |
964.2 |
| |||
-4 |
964.3 |
| |||
4 |
4,580.2 |
-1 |
457.5 |
| |
-2 |
457.9 |
| |||
-3 |
458.0 |
| |||
-4 |
457.8 |
| |||
|
|
-5 |
458.9 |
| |
|
|
-6 |
459.0 |
| |
|
|
-7 |
457.7 |
| |
|
|
-8 |
458.0 |
| |
|
|
-9 |
458.0 |
| |
|
|
-10 |
457.4 |
| |
근생8 |
5 |
1,619.8 |
-1 |
404.8 |
|
|
|
-2 |
405.1 |
| |
|
|
-3 |
404.9 |
| |
|
|
-4 |
405.0 |
|
2)규제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근생1~8 |
지침도상의 근생1~8 |
대지에 관한 계획 |
대 지 |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7 참조 | |||
❚용도표시(N) 및 적용 ‧ 근생1단지 ‧ 근생2단지 ‧ 근생3단지 ‧ 근생4단지 ‧ 근생5단지 ‧ 근생6단지 ‧ 근생7단지 ‧ 근생8단지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근생1~7 : 150% | |||
‧ 근생8 : 350% | |||||
건폐율 |
‧ 근생1~7 : 60% | ||||
‧ 근생8 : 70% | |||||
높 이 |
‧ 근생 1~7 : 3층이하(단,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4층이하) | ||||
‧ 근생 8 : 5층이하(단,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6층이하)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근생1단지 ‧ 근생2단지 ‧ 근생3단지 ‧ 근생4단지 ‧ 근생5단지 ‧ 근생6단지 ‧ 근생7단지 |
1m | ||||
‧ 근생8단지-1블럭, 2블럭 |
3m | ||||
배 치 |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향하도록 한다. | ||||
형 태 |
‧ 외벽처리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비슷한 재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바닥높이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바닥 마감 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0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셔터 - 전면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녹슬지 않는 재료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붕위 구조물 -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난방, 냉방설치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 옥외광고물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근생1~8 |
지침도상의 근생1~8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 전면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지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관련 시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교차로 부근의 교통혼잡방지, 이면도로이용 유도를 위해 교차로 부분의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며, 차량진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차량진․출입을 허용한다. | ||
주차장 |
‧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 |||
기타사항 |
담장 및 대문 |
‧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
3)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근생1∼8 |
지침도상의 근생1∼8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대지내 주차는 보행안전 및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공동 주차통로를 확보한다. |
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법정 주차산정대수의 10%이상을 지상에 설치토록 권장하여 외부차량이용 및 공지로 활용한다. | |||
기타사항 |
담장 및 대문 |
‧ 필지내 담장 및 대문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다한 종류의 재료 및 시각적 지배를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가급적 동일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