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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택지개발지침/지침-근린생활시설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근린생활시설용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근린생활시설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근생1

1

1,691.5

-1

209.4

 

 

 

-2

210.3

 

 

 

-3

210.4

 

 

 

-4

210.3

 

 

 

-5

213.5

 

 

 

-6

211.4

 

 

 

-7

212.4

 

 

 

-8

213.8

 

근생2

1

715.3

-1

234.1

 

 

 

-2

227.8

 

 

 

-3

253.4

 

2

468.8

-1

234.9

 

 

 

-2

233.9

 

3

575.6

-1

290.2

 

 

 

-2

285.4

 

4

834.2

-1

208.5

 

 

 

-2

208.5

 

 

 

-3

208.7

 

 

 

-4

208.5

 

근생3

1

891.2

-1

224.3

 

 

 

-2

224.3

 

 

 

-3

224.4

 

 

 

-4

218.2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근생4

1

705.2

-1

235.1

 

 

 

-2

235.1

 

 

 

-3

235.0

 

근생5

1

239.0

-1

239.0

 

2

1,032.0

-1

258.0

 

 

 

-2

258.0

 

 

 

-3

258.0

 

 

 

-4

258.0

 

3

453.0

-1

227.0

 

 

 

-2

226.0

 

근생6

1

445.0

-1

229.0

 

 

 

-2

216.0

 

2

681.0

-1

227.0

 

 

 

-2

227.0

 

 

 

-3

227.0

 

근생7

1

748.0

-1

249.0

 

 

 

-2

248.0

 

 

 

-3

251.0

 

근생8

1

4,486.5

-1

4486.5

 

2 

2,008.5

-1

664.9

 

   

-2

665.0

 

   

-3

678.6

 

3

3,856.5

-1

964.0

 

   

-2

964.0

 

   

-3

964.2

 

   

-4

964.3

 

4

4,580.2

-1

457.5

 

   

-2

457.9

 

   

-3

458.0

 

   

-4

457.8

 

 

 

-5

458.9

 

 

 

-6

459.0

 

 

 

-7

457.7

 

 

 

-8

458.0

 

 

 

-9

458.0

 

 

 

-10

457.4

 

근생8

5

1,619.8

-1

404.8

 

 

 

-2

405.1

 

 

 

-3

404.9

 

 

 

-4

405.0

 

 

2)규제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7 참조

용도표시(N) 및 적용

근생1단지 근생2단지

근생3단지 근생4단지

근생5단지 근생6단지

근생7단지 근생8단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근생1~7 : 150%

근생8 : 350%

건폐율

근생1~7 : 60%

근생8 : 70%

높 이

근생 1~7 : 3층이하(,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4층이하)

근생 8 : 5층이하(,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6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생1단지 근생2단지

근생3단지 근생4단지

근생5단지 근생6단지

근생7단지

1m

근생8단지-1블럭, 2블럭

3m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향하도록 한다.

형 태

외벽처리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비슷한 재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바닥높이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바닥 마감 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0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셔터

- 전면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녹슬지 않는 재료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붕위 구조물

-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난방, 냉방설치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옥외광고물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전면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지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관련 시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교차로 부근의 교통혼잡방지, 이면도로이용 유도를 위해 교차로 부분의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하며, 차량진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차량진출입을 허용한다.

주차장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3)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대지내 주차는 보행안전 및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공동 주차통로를 확보한다.

주차장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법정 주차산정대수의 10%이상을 지상에 설치토록 권장하여 외부차량이용 및 공지로 활용한다.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필지내 담장 및 대문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다한 종류의 재료 및 시각적 지배를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가급적 동일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