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택지개발지침 - 기타시설용지
1) 학교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유1 |
- |
3,150.0 |
- |
3,150.0 |
|
유2 |
- |
2,216.0 |
- |
2,216.0 |
|
초1 |
- |
15,156.4 |
- |
15,156.4 |
|
초2 |
- |
14,729.0 |
- |
14,729.0 |
|
초3 |
- |
16,080.0 |
- |
16,080.0 |
|
중1 |
- |
16,285.0 |
- |
16,285.0 |
|
중2 |
- |
15,292.3 |
- |
15,292.3 |
|
고 |
- |
17,065.0 |
- |
17,065.0 |
|
2)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종교1 |
- |
771.0 |
- |
771.0 |
|
종교2 |
- |
1,089.0 |
- |
1,089.0 |
|
종교3 |
- |
1,750.0 |
- |
1,750.0 |
|
종교4 |
- |
947.0 |
- |
947.0 |
|
종교5 |
- |
754.0 |
- |
754.0 |
|
3) 의료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의료1 |
- |
19,543 |
- |
19,543 |
|
의료2 |
- |
13,206 |
- |
13,206 |
|
4) 어항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어항 |
- |
1,066 |
- |
1,066 |
|
5) 마리나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마리나1 |
- |
21,533 |
- |
21,533 |
|
마리나2 |
- |
3,626 |
- |
3,626 |
|
마리나3 |
- |
1,910 |
- |
1,910 |
|
6) 주차자용지(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주차1 |
- |
17,053.6 |
- |
17,053.6 |
|
주차2 |
- |
5,721.0 |
- |
5,721.0 |
|
주차3 |
- |
1,116.6 |
- |
1,116.6 |
|
주차4 |
- |
446.5 |
- |
446.5 |
|
주차5 |
- |
600.1 |
- |
600.1 |
|
주차6 |
- |
398.2 |
- |
398.2 |
|
주차7 |
- |
182.4 |
- |
182.4 |
|
주차8 |
- |
406.5 |
- |
406.5 |
|
주차9 |
- |
402.7 |
- |
402.7 |
|
주차10 |
- |
1,042.9 |
- |
1,042.9 |
|
주차11 |
- |
1,743.0 |
- |
1,743.0 |
|
주차12 |
- |
441.0 |
- |
441.0 |
|
주차13 |
- |
413.0 |
- |
413.0 |
|
주차14 |
- |
793.0 |
- |
793.0 |
|
주차15 |
- |
389.0 |
- |
389.0 |
|
주차16 |
- |
866.0 |
- |
866.0 |
|
주차17 |
- |
3,777.0 |
- |
3,777.0 |
|
주차18 |
- |
3,014.0 |
- |
3,014.0 |
|
주차19 |
- |
2,261.0 |
- |
2,261.0 |
|
7) 수도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배수지1 |
- |
7,645.0 |
- |
7,645.0 |
|
배수지2 |
- |
1,343.0 |
- |
1,343.0 |
|
배수지3 |
- |
400.0 |
- |
400.0 |
|
오수중계 |
- |
2,031.1 |
- |
2,031.1 |
오수중계펌프장 |
8) 문화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문화시설 |
- |
2,405 |
- |
2,405 |
|
9) 노유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노유자1 |
- |
622.8 |
- |
622.8 |
|
노유자2 |
- |
1,547.0 |
- |
1,547.0 |
|
10) 에듀파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에듀파크 |
- |
8,856 |
- |
8,856 |
|
11) 마을회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마을회관1 |
- |
298.6 |
- |
298.6 |
|
마을회관2 |
- |
279.5 |
- |
279.5 |
|
마을회관3 |
- |
296.9 |
- |
296.9 |
|
마을회관4 |
- |
299.0 |
- |
299.0 |
|
마을회관5 |
- |
288.4 |
- |
288.4 |
|
12) 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통신시설 |
- |
233.2 |
- |
233.2 |
|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유1~2, 초1~3, 중1~2, 고 |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
건축물의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100%이하 | |||
건폐율 |
‧ 20%이하 | ||||
높 이 |
‧ 4층이하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
‧ 유치원1 ‧ 초등학교 1, 초등학교 2, 초등학교 3 ‧ 중학교 1, 중학교 2 ‧ 고등학교 1 |
5m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유1~2, 초1~3, 중1~2, 고 |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중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 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유1~2, 초1~3, 중1~2, 고 |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유1~2, 초1~3, 중1~2, 고 |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종교시설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종교 1,2,3,4,5 |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250%이하 | ||
건폐율 |
‧ 50%이하 | |||
높 이 |
‧ 5층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종교 1,2,3,4,5 |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종교 1,2,3,4,5 |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 색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종교 1,2,3,4,5 |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의료시설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의료1,2 |
지침도상의 의료1,2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용도표시(H1,H2) 및 적용 ‧ 의료시설1,2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500%이하 | |||
건폐율 |
‧ 70%이하 | ||||
높 이 |
‧ 10층이하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
‧ 의료시설용지 |
5m | ||||
건축배치 |
‧ 의료시설1단지의 30m도로변측으로는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병상은 최대한 도로와 이격하여 배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의료1,2 |
지침도상의 의료1,2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의료1,2 |
지침도상의 의료1,2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
옥상녹화 |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의료1,2 |
지침도상의 의료1,2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 어항시설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어항 |
지침도상의 어항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100%이하 | ||
건폐율 |
‧ 20%이하 | |||
높 이 |
‧ 3층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어항 |
지침도상의 어항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어항 |
지침도상의 어항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어항 |
지침도상의 어항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5) 마리나시설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마리나 1,2,3단지 |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용도표시(M) 및 적용 ‧ 마리나1,2,3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100%이하 | ||
건폐율 |
‧ 20%이하 | |||
높 이 |
‧ 3층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마리나 1,2,3단지 |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마리나 1,2,3단지 |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마리나 1,2,3단지 |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6) 주차장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차장 1∼19 (P1, P2) |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
건축물의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용도표시(P1) 및 적용 ‧ 주차장1~3, 주차장10, 주차장11, 주차장17, 주차장18, 주차장19 ❚용도표시(P2) 및 적용 ‧ 주차장4~9, 주차장12~16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주차장17, 주차장19 |
100%이하 | ||
‧ 주차장1 |
300%이하 | ||||
‧ 주차장3, 주차장10, 주차장11 |
350%이하 | ||||
‧ 주차장2, 주차장18 |
400%이하 | ||||
건폐율 |
‧ 주차장17, 주차장19 |
20%이하 | |||
‧ 주차장1 |
50%이하 | ||||
‧ 주차장3, 주차장10, 주차장11 |
70%이하 | ||||
‧ 주차장2, 주차장18 |
80%이하 | ||||
높 이 |
‧ 주차장1~3, 주차장10, 주차장11, 주차장17, 주차장18, 주차장19 |
5층이하 (단 1개층 높이는 4m이상 유지)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차장 1~19 (P1, P2) |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차장 1~19 (P1, P2) |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7) 문화시설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문화 |
지침도상의 문화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500%이하 | ||
건폐율 |
‧ 70%이하 | |||
높 이 |
‧ 7층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문화 |
지침도상의 문화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문화 |
지침도상의 문화 |
건축물의 형태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문화 |
지침도상의 문화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8) 노유자시설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노유자1,2 |
지침도상의 노유자1,2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250%이하 | ||
건폐율 |
‧ 50%이하 | |||
높 이 |
‧ 5층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노유자1,2 |
지침도상의 노유자1,2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노유자1,2 |
지침도상의 노유자1,2 |
건축물의 형태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기정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노유자1,2 |
지침도상의 노유자1,2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9) 에듀파크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에듀파크 |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250%이하 | ||
건폐율 |
‧ 50%이하 | |||
높 이 |
‧ 5층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에듀파크 |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에듀파크 |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
건축물의 형태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에듀파크 |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0) 마을회관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5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5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벌표10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00%이하 건폐율 ‧ 60%이하 높 이 ‧ 4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마을회관 1~5 |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5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마을회관 1~5 |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5 |
건축물의 형태색채 |
형 태 |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마을회관 1~5 |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5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1) 통신시설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통신 |
지침도상의 통신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100%이하 | ||
건폐율 |
‧ 20%이하 | |||
높 이 |
‧ 4층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통신 |
지침도상의 통신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 별표10 :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
■ 학교
구 분 |
건축물 용도 | |||
도면표시 |
유치원1,2 |
초등학교1,2,3 |
중학교1,2 |
고등학교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종교, 의료시설
구 분 |
건축물 용도 |
종교시설 | |
도면표시 |
종교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구 분 |
건축물 용도 |
의료시설 | |
도면표시 |
H1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종합병원 건립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부대사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과 협약을 맺은자가 건립하는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구 분 |
건축물 용도 |
의료시설 | |
도면표시 |
H2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종합병원 건립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부대사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과 협약을 맺은자가 건립하는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어항시설
구 분 |
건축물 용도 |
어항시설 | |
도면표시 |
어항 |
허용용도 |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의 어항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마리나시설
구 분 |
건축물 용도 |
마리나시설 | |
도면표시 |
M |
허용용도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마리나항만시설 및 부대관련시설 (부대관련시설이라 함은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차장
구 분 |
건축물 용도 | |
주차장 | ||
도면표시 |
P1 |
P2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입지 허용)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입지 불허)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문화 및 노유자시설
구 분 |
건축물 용도 | |
문화시설 |
노유자시설 | |
도면표시 |
문화 |
노유자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에듀파크 및 마을회관
구 분 |
건축물 용도 | ||
에듀파크 |
마을회관 | ||
도면표시 |
에듀파크 |
회관 | |
허용 용도 |
1층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 |
전층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통신시설
구 분 |
건축물 용도 |
통신시설 | |
도면표시 |
통신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