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산업연구용지 |
1 |
21,593 |
-1 |
10,859 |
R&D |
|
|
-2 |
10,734 |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연구시설 |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 |||
불허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9 참조 | ||||
❚용도표시(I) 및 적용 ‧ 산업연구시설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500%이하 | |||
건폐율 |
‧ 70%이하 | ||||
높 이 |
‧ 10층이하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
‧ 산업연구시설 30m도로변 |
5m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연구시설 |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중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연구시설 |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
건축물의 형태색채 |
형 태 |
‧ 경사지붕형 권장 ‧ 투시형 담장 권장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
옥상녹화 |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연구시설 |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