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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택지개발지침/지침-산업연구시설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산업연구시설용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산업연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산업연구용지

1

21,593

-1

10,859

R&D

 

 

-2

10,734

 

①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허용도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9 참조

용도표시(I) 및 적용

산업연구시설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500%이하

건폐율

70%이하

높 이

10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산업연구시설 30m도로변

5m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중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경사지붕형 권장

투시형 담장 권장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옥상녹화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