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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택지개발지침/지침-업무시설용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업무시설용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업무시설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공업무1단지

-

27,904.6

-1

4,752.0

 

 

 

-2

6,652.6

 

 

 

-3

16,500.0

 

공공업무2단지

-

2,631.0

-1

651.0

지역정보센터

 

 

-2

660.0

 

 

-3

660.0

 

 

-4

660.0

공공업무3단지

-

7,949.0

-

7,949.0

 

공공업무4단지

-

2,665.9

-

2,665.9

 

공공업무5단지

-

1,650

-

1,650

 

공공업무6단지

-

6,614

-

6,614

 

 

2) 규제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허용도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8 참조

용도표시(O1) 및 적용

공공업무1단지

공공업무6단지

용도표시(O2) 및 적용

공공업무3단지

공공업무4단지

용도표시(O3) 및 적용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공공업무5단지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공공업무1단지

공공업무3단지

공공업무6단지

500%이하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공공업무4단지

공공업무5단지

350%이하

건폐율

공공업무1단지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공공업무3단지

공공업무4단지

공공업무5단지

공공업무6단지

70%이하

높 이

공공업무1단지

공공업무3단지

공공업무6단지

10층이하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공공업무4단지

공공업무5단지

5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공공업무3단지

공공업무4단지

5m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1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2호의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공공보행

통로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옥상녹화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여야 함다.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3) 권장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지구 상징적 건축물 입지 권장

건축물의 의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하되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정보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차량 및

보행동선

단지내

차량동선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다.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경관

조명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