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택지개발지침 - 업무시설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공공업무1단지 |
- |
27,904.6 |
-1 |
4,752.0 |
|
|
|
-2 |
6,652.6 |
| |
|
|
-3 |
16,500.0 |
| |
공공업무2단지 |
- |
2,631.0 |
-1 |
651.0 |
지역정보센터 |
|
|
-2 |
660.0 | ||
|
|
-3 |
660.0 | ||
|
|
-4 |
660.0 | ||
공공업무3단지 |
- |
7,949.0 |
- |
7,949.0 |
|
공공업무4단지 |
- |
2,665.9 |
- |
2,665.9 |
|
공공업무5단지 |
- |
1,650 |
- |
1,650 |
|
공공업무6단지 |
- |
6,614 |
- |
6,614 |
|
2) 규제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 ||||
불허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8 참조 | |||||
❚용도표시(O1) 및 적용 ‧ 공공업무1단지 ‧ 공공업무6단지 ❚용도표시(O2) 및 적용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4단지 ❚용도표시(O3) 및 적용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 공공업무5단지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공공업무1단지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6단지 |
500%이하 | |||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 공공업무4단지 ‧ 공공업무5단지 |
350%이하 | |||||
건폐율 |
‧ 공공업무1단지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4단지 ‧ 공공업무5단지 ‧ 공공업무6단지 |
70%이하 | ||||
높 이 |
‧ 공공업무1단지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6단지 |
10층이하 | ||||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 공공업무4단지 ‧ 공공업무5단지 |
5층이하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4단지 |
5m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2호의「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
공공보행 통로 |
‧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
옥상녹화 |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여야 함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3) 권장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지구 상징적 건축물 입지 권장 |
‧ 건축물의 의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
색 채 |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하되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정보센터) |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지역 정보센터) |
차량 및 보행동선 |
단지내 차량동선 |
‧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야간경관 조명 |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