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택지개발지침 - [주택-공동주택]아파트용지
I. 아파트 현황
1) [1지구]신영웅천지웰(1·2·3차)
1차 [3-1,2단지] | |
위 치 입 주 건 설 사 단지정보 면 적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83[3-2Bl], 1687[3-1Bl] 2010. 07 한라건설(주) / <사업주체 : (주)신영> 총 1,084세대 / 총 20개동 / 최고 15층 [3-1BL : 482U, 3-2BL : 602U] 83㎡, 114A㎡, 115B㎡ (전용 59㎡ / 84㎡A / 84㎡B) |
2차 [1-1블럭] | |
위 치 입 주 건 설 사 단지정보 면 적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42 2013. 12 한라건설 / <사업주체 : (주)무궁화신탁 / 위탁사 : (주)신영> 총 614세대 / 총 7개동 / 22~25층 84㎡A, 84㎡A1, 84㎡B, 84㎡B1, 112㎡ |
3차 [1-2블럭] | |
위 치 입 주 건 설 사 단지정보 면 적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43
2014. 12 예정 한라건설 / <사업주체 : (주)하나다올신탁 / 위탁사 : (주)신영> 총 672세대 / 총 9개동 / 19~25층 84㎡A, 84㎡B, 84㎡C, 101㎡A, 101㎡B |
2) [2지구]부영아파트
○ 사업개요
1. 제 목 2. 위 치 3. 사업주체 4. 규 모 5. 사업기간 |
여수 웅천택지개발지구 7블록 부영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재 공사진행중](이하 동일) 지하1층/지상11~12층, 아파트 5동 및 부대복리시설, 228세대 (59㎡-92u, 84㎡-136u) |
1. 제 목 2. 위 치 3. 사업주체 4. 규 모 5. 사업기간 |
여수 웅천택지개발지구 4블록 부영임대아파트 신축공사 |
1. 제 목 2. 위 치 3. 사업주체 4. 규 모 5. 사업기간 |
여수 웅천택지개발지구 6-1블록 부영임대아파트 신축공사 |
1. 제 목 2. 위 치 3. 사업주체 4. 규 모 5. 사업기간 |
여수 웅천택지개발지구 6-2블록 부영임대아파트 신축공사 |
II.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아파트1단지 |
1-1 |
32,276.6 |
1-1 |
32,276.6 |
|
1-2 |
35,356.5 |
1-2 |
35,356.5 |
| |
아파트2단지 |
2-1 |
29,820.0 |
2-1 |
29,820.0 |
|
2-2 |
33,649.0 |
2-2 |
33,649.0 |
| |
아파트3단지 |
3-1 |
24,490.2 |
3-1 |
24,490.2 |
|
3-2 |
31,828.8 |
3-2 |
31,828.8 |
| |
아파트4단지 |
- |
32,332.0 |
- |
32,332.0 |
|
아파트5단지 |
5-1 |
31,991.0 |
5-1 |
31,991.0 |
|
5-2 |
30,494.0 |
5-2 |
30,494.0 |
| |
아파트6단지 |
6-1 |
64,222.0 |
6-1 |
64,222.0 |
|
6-2 |
29,805.0 |
6-2 |
29,805.0 |
| |
아파트7단지 |
- |
15,338.0 |
- |
15,338.0 |
|
2)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아파트 1~7단지 |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3 참조 | ||
❚용도표시(A1) 및 적용 ‧ 아파트1-1단지 ‧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 아파트2-2단지 ‧ 아파트3-1단지 ‧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5-1단지 ‧ 아파트5-2단지 ‧ 아파트6-1단지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아파트2-1단지 ‧ 아파트2-2단지 ‧ 아파트3-1단지 ‧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아파트1-1단지 ‧ 아파트1-2단지 ‧ 아파트5-1단지 ‧ 아파트5-2단지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아파트 1~7단지 |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아파트6-2단지, 아파트7단지 |
150% 이하 |
‧ 아파트4단지, 아파트6-1단지 |
180% 이하 | ||||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
220% 이하 | ||||
건폐율 |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
20% 이하 | |||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
25% 이하 | ||||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
30% 이하 | ||||
높 이 |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
12층 이하 | |||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
15층 이하 | ||||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
25층 이하 | ||||
‧ 층수제한의 예외(12층제한) - 아파트 3-1, 3-2단지의 보행자도로변(30m) ‧ 층수제한의 예외(7층제한) - 아파트 6-1단지의 단독주택변(50m) | |||||
‧ 아파트용지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하로 한다.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아파트 1~7단지 |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선 |
‧ 각 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에 표기된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한다. | ||
❚건축한계선의 지정(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아파트 1단지의 20m도로변 ‧ 아파트 2-1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3-1, 3-2단지의 20m, 30m도로변 ‧ 아파트 4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5-1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6-1, 6-2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7단지의 22m도로변 |
5m | |||||
직각배치 |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는 상기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22.5° 범위내의 배치한다. - 탑상형 또는 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45° 범위내의 배치한다.(시행지침 제28조 참조) | |||||
‧ 아파트 2-1, 2-2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4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5-1, 5-2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6-1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6-2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7단지의 30m도로변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층수차이 제한 | ||||
‧ 건축물 1개동의 층수 변화는 3개층 이하로 한다. | ||||||
❚주동의 전면길이 제한 | ||||||
‧ 6층이상∼15층이하, 15층초과(전용면적 60㎡이하) |
4호연립 이하 | |||||
‧ 15층초과(전용면적 60㎡초과) |
2호연립 이하 | |||||
❚주동의 형태 제한 | ||||||
‧ 아파트 2-1, 2-2, 4단지의 학교부지인접 주동은 학교에 대한 일조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탑상형의 제한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아파트 1~7단지 |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차량 및 보행동선 |
단지내 차량 진․출입 |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하여야 한다.(관련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
주차장 |
‧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85㎡이하 : 1대/85㎡당 - 85㎡초과 : 1대/70㎡당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 85㎡이하 : 4/10이상 - 85㎡초과 : 6/10이상 ※ 지하주차장 설치시 공유수면매립지역에 입지하는 아파트는 방수 /방습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지역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기준이하일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부대복리 시설 |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3) 권장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아파트 1∼7단지 |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
건축물의 규모 |
높 이 |
‧ 아파트3-1, 3-2단지의 중심부에 최고층수허용지역(20층이하)을 설치한다.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배 치 |
‧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권장한다. ‧ 남향위주로 배치를 권장한다. ‧ 가로축과 자연맥락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권장한다.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아파트 1동의 입면적을 3,50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단,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면 입면적의 10%범위 안에서 완화한다. (21층 이상의 주거동의 경우 20%범위 안에서 완화 가능) ‧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건축물의 길이는 최장 수평등각선의 길이로 한다. ‧ 지붕 - 아파트의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아파트 1층 부분에 개별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2개층이상의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 ||
색 채 |
‧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아파트 1∼7단지 |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
대지내 조경 |
단지내 조경 |
‧ 각 아파트 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하나의 단지내 2개소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한다.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 단지 외곽도로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한 차폐식재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
쌈지공원 |
‧ 쌈지공원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따라야 하며 면적은 500㎡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치․면적의 조정이 가능하며, 면적의 경우 ±10%이내를 조정범위로 한다. | |||
차량 및 보행동선 |
단지내 차량동선 |
‧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다. | ||
단지내 보행 및 자전거 동선 |
‧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은 웅천지구 전체의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과 연계 배치한다. ‧ 차량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학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계 설치한다. ‧ 보행자통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하고 바닥포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유사하게 포장한다. | |||
주차장 |
‧ 단지내 도로를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이 경우 아파트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은 구조가 되도록 한다.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아파트 1∼7단지 |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
기타사항 |
담 장 |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
단지내 포장 |
‧ 단지내 도로포장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한다.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 |||
친환경 계획 |
‧ 자연지반 면적률 - 아파트용지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투수 면적률 -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녹지 면적률 -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사항을 준용한다. | |||
안전에 관한 사항 |
‧ 단지 진입도로변에는 경비실을 설치한다. ‧ 주택단지내 공중변소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권장한다. | |||
단지내 시설물 |
‧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
생활편익 시설 |
‧ 용도 및 규모 -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범위 내로 설정한다. ‧ 배치 - 가능한 단지 진입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지내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한다. | |||
부대복리 시설 |
‧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노인정, 휴게시설 등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과 만나는 결절점 부근에 배치한다. ‧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 |||
야간경관 조명 |
‧ 아파트 3-1, 3-2단지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