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택지개발지침 - [주택-공동주택]타운하우스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타운하우스1단지 |
1 |
20,367 |
-1 |
9,864 |
|
|
|
-2 |
10,503 |
| |
타운하우스2단지 |
2 |
46,347 |
-1 |
10,173 |
|
|
|
-2 |
12,411 |
| |
|
|
-3 |
12,449 |
| |
|
|
-4 |
11,314 |
|
2)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타운하우스 1,2단지 |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4 참조 | ||
❚용도표시(A4) 및 적용 ‧ 타운하우스 1,2단지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120%이하 | ||
건폐율 |
‧ 35%이하 | |||
높 이 |
‧ 4층이하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직각배치 |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는 상기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22.5° 범위내의 배치한다. - 탑상형 또는 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45° 범위내의 배치한다. | ||
‧ 타운하우스1,2단지의 30m도로변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층수차이 제한 | ||
‧ 건축물 1개동의 층수 변화는 3개층 이하로 한다. | ||||
❚주동의 전면길이 제한 | ||||
‧ 6호 연립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타운하우스 1,2단지 |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
차량 및 보행동선 |
단지내 차량 진․출입 |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하여야 한다.(관련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
주차장 |
‧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85㎡이하 : 85㎡당 1대 - 85㎡초과 : 70㎡당 1대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 85㎡초과 : 6/10이상 ※ 지하주차장 설치시 공유수면매립지역에 입지하는 아파트는 방수 /방습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지역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기준이하일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부대복리 시설 |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3)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타운하우스 1,2단지 |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배 치 |
‧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권장한다. ‧ 남향위주로 배치를 권장한다. ‧ 가로축과 자연맥락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건축물의 길이는 최장 수평등각선의 길이로 한다. ‧ 지붕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2개층이상의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 ||
색 채 |
‧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타운하우스 1,2단지 |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
대지내 조경 |
단지내 조경 |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하나의 단지내 2개소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한다.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 단지 외곽도로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한 차폐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
차량 및 보행동선 |
단지내 차량동선 |
‧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다. | ||
단지내 보행 및 자전거 동선 |
‧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은 웅천지구 전체의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과 연계 배치한다. ‧ 차량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학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계 설치한다. ‧ 보행자통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하고 바닥포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유사하게 포장한다. | |||
주차장 |
‧ 단지내 도로를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이 경우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은 구조가 되도록 한다.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타운하우스 1,2단지 |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
기타사항 |
담 장 |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
단지내 포장 |
‧ 단지내 도로포장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한다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 |||
친환경 계획 |
‧ 자연지반 면적률 - 타운하우스용지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투수 면적률 -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녹지 면적률 -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 |||
안전에 관한 사항 |
‧ 단지 진입도로변에는 경비실을 설치한다. ‧ 타운하우스단지내 공중변소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권장한다. | |||
단지내 시설물 |
‧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
생활편익 시설 |
‧ 용도 및 규모 -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범위 내로 설정한다. ‧ 배치 - 가능한 단지 진입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지내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한다. | |||
부대복리 시설 |
‧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노인정, 휴게시설 등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과 만나는 결절점 부근에 배치한다. ‧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 |||
야간경관 조명 |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