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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택지개발지침/지침-테라스하우스

웅천 택지개발지침 - [주택-공동주택]테라스하우스용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주택-공동주택]테라스하우스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테라스하우스

-

36,794

-1

12,264

 

 

 

-2

12,265

 

 

 

-3

12,265

 

 

2)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모든 필지는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4 참조

용도표시(A3) 및 적용

테라스하우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유형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150%이하(허용용적률)

테라스하우스 계획세대수는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규모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건축시 건축구조에 따라 세대수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승인권자가 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건축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용용적률 범위 안에서 세대수의 조정(상향)이 가능토록함(, 세대수 증가시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건폐율

50%이하

높 이

4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

출입구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공동주차장은 단지내 도로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도로와 같은 레벨로 지하부분에 주차하도록 한다.

단지내

차량출입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85이하 : 851, - 85초과 : 701

기타사항

부대복리

시설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남향위주의 배치로 하며, 해안으로의 조망권을 극대화하는 단차형으로 각 세대를 배치하여야 한다.

건물 1동의 전면길이는 6호 주택 이내가 되도록 한다.

혼합형(연립형+테라스형)일 경우 연립형 주택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테라스하우스 형태일 경우 중첩비를 7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채광 등을 고려 각 세대의 깊이를 6m 이하로 권장

건축물의 지붕에는 옥상조경을 하여 윗 세대의 외부공간으로 활용 권장

건축물의 최하층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와 도로사이의 프라이버시 확보 권장

각 세대의 폭과 길이의 비는 각 세대가 일정한 경사로 하강 할 수 있을 때까지 변화하며 세대당 2.7m 높이를 유지하고 최대 3.2m이내를 권장한다

지붕

- 하층주거의 옥상을 상층주거의 테라스로 이용하는 지붕형태 유도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의위원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각 세대의 폭과 길이의 비는 각 세대가 일정한 경사로 하강할 수 있을때까지 변화하며 세대당 2.7m의 높이차가 적정하다.

(최대 3.2m이내 권장)

색 채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 참조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차량 및

보행동선

단지내

차량동선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의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단지내 도로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

보행용 계단은 등고선에 수직으로 배치하여 주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단위 주거 사이의 보행통로는 채광, 환기 등이 가능하게 배치한다.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대지를 기준하여 1.5m이하로 한다.

친환경

계획

자연지반 면적률

- 테라스하우스용지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투수 면적률

-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녹지 면적률

-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단지내 시설물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