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테라스하우스 |
- |
36,794 |
-1 |
12,264 |
|
|
|
-2 |
12,265 |
| |
|
|
-3 |
12,265 |
|
2)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테라스 하우스 |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 지 |
‧ 모든 필지는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4 참조 | ||
❚용도표시(A3) 및 적용 ‧ 테라스하우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유형 |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150%이하(허용용적률) ‧ 테라스하우스 계획세대수는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규모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건축시 건축구조에 따라 세대수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승인권자가 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건축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용용적률 범위 안에서 세대수의 조정(상향)이 가능토록함(단, 세대수 증가시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
건폐율 |
‧ 50%이하 | |||
높 이 |
‧ 4층이하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테라스 하우스 |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 출입구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 공동주차장은 단지내 도로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도로와 같은 레벨로 지하부분에 주차하도록 한다. |
단지내 차량출입 |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
주차장 |
‧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85㎡이하 : 85㎡당 1대, - 85㎡초과 : 70㎡당 1대 | |||
기타사항 |
부대복리 시설 |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3)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테라스 하우스 |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남향위주의 배치로 하며, 해안으로의 조망권을 극대화하는 단차형으로 각 세대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건물 1동의 전면길이는 6호 주택 이내가 되도록 한다. ‧ 혼합형(연립형+테라스형)일 경우 연립형 주택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테라스하우스 형태일 경우 중첩비를 7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채광 등을 고려 각 세대의 깊이를 6m 이하로 권장 ‧ 건축물의 지붕에는 옥상조경을 하여 윗 세대의 외부공간으로 활용 권장 ‧ 건축물의 최하층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와 도로사이의 프라이버시 확보 권장 ‧ 각 세대의 폭과 길이의 비는 각 세대가 일정한 경사로 하강 할 수 있을 때까지 변화하며 세대당 2.7m 높이를 유지하고 최대 3.2m이내를 권장한다 ‧ 지붕 - 하층주거의 옥상을 상층주거의 테라스로 이용하는 지붕형태 유도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의위원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세대의 폭과 길이의 비는 각 세대가 일정한 경사로 하강할 수 있을때까지 변화하며 세대당 2.7m의 높이차가 적정하다. (최대 3.2m이내 권장) |
색 채 |
‧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 참조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테라스 하우스 |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
차량 및 보행동선 |
단지내 차량동선 |
‧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의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단지내 도로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 |
‧ 보행용 계단은 등고선에 수직으로 배치하여 주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위 주거 사이의 보행통로는 채광, 환기 등이 가능하게 배치한다. | |||
기타사항 |
담장 및 대문 |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대지를 기준하여 1.5m이하로 한다. | ||
친환경 계획 |
‧ 자연지반 면적률 - 테라스하우스용지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투수 면적률 -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녹지 면적률 -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 |||
단지내 시설물 |
‧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