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택지개발지침 - [주택-단독주택]구릉지주택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구릉지1단지 |
1 |
3,115 |
-1 |
796 |
|
|
|
|
-2 |
702 |
|
|
|
|
-3 |
760 |
|
|
|
|
-4 |
857 |
|
|
2 |
11,810 |
-1 |
730 |
|
|
|
|
-2 |
899 |
|
|
|
|
-3 |
706 |
|
|
|
|
-4 |
707 |
|
|
|
|
-5 |
716 |
|
|
|
|
-6 |
693 |
|
|
|
|
-7 |
585 |
|
|
|
|
-8 |
742 |
|
|
|
|
-9 |
846 |
|
|
|
|
-10 |
577 |
|
|
|
|
-11 |
621 |
|
|
|
|
-12 |
614 |
|
|
|
|
-13 |
674 |
|
|
|
|
-14 |
673 |
|
|
|
|
-15 |
672 |
|
|
|
|
-16 |
671 |
|
|
|
|
-17 |
684 |
|
|
3 |
3,382 |
-1 |
777 |
|
|
|
|
-2 |
763 |
|
|
|
|
-3 |
687 |
|
|
|
|
-4 |
596 |
|
|
|
|
-5 |
559 |
|
|
4 |
4,535 |
-1 |
785 |
|
|
|
|
-2 |
794 |
|
|
|
|
-3 |
790 |
|
|
|
|
-4 |
776 |
|
|
|
|
-5 |
686 |
|
|
|
|
-6 |
704 |
|
|
5 |
2,601 |
-1 |
862 |
|
|
|
|
-2 |
848 |
|
|
|
|
-3 |
891 |
|
|
6 |
2,594 |
-1 |
861 |
|
|
|
|
-2 |
889 |
|
|
|
|
-3 |
844 |
|
구릉지2단지 |
1 |
2,008 |
-1 |
674 |
|
|
|
|
-2 |
672 |
|
|
|
|
-3 |
662 |
|
|
2 |
5,790 |
-1 |
692 |
|
|
|
|
-2 |
658 |
|
|
|
|
-3 |
633 |
|
|
|
|
-4 |
673 |
|
-5 |
689 |
||||
|
-6 |
640 |
|||
-7 |
609 |
||||
-8 |
607 |
||||
-9 |
589 |
||||
3 |
4,584 |
-1 |
610 |
||
-2 |
645 |
||||
-3 |
660 |
||||
-4 |
665 |
||||
-5 |
659 |
||||
-6 |
642 |
||||
-7 |
703 |
2)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구릉지 1,2단지 |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
대지에 관한 계획 |
대 지 |
‧ 모든 대지는 필지분할 및 합병을 금지한다.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2 참조 | ||
❚용도표시(D3) 및 적용 ‧ 구릉지 1단지, 2단지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로 사용을 불허한다. | |||
세대수 |
‧ 구릉지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1세대로 한다. | |||
건축물의 규모 |
건폐율 |
‧ 50%이하 | ||
용적률 |
‧ 100%이하 | |||
높 이 |
‧ 2층이하 (단,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3층까지 가능하며 용적률 산입에서는 제외)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구릉지 1,2단지 |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 |
❚주차장의 설치기준 | |||
‧ 구릉지주택용지내 모든 대지는 여수시주차장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하나의 필지에는 최소 1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주차장의 형태 | ||||
‧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
3)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구릉지 1,2단지 |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
건축물의 배치 |
배 치 |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 - 경사형 획지로 획지내 지형이 높은 곳에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전면부 녹지확보 및 해안부 조망권 확보) - 경사형 지형에 인공대지(데크)를 조성하는 주택배치를 권장한다. ‧ 원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접한 대지와의 단차를 최소화하며 옹벽등의 설치는 가능한 배제하고 식재를 통해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① 지 붕 ‧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 옥상의 이용은 옥외창고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함) ② 외 벽 ‧ 건축자재는 환경친화형 자재를 권장한다.(목재, 자연석 활용 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구릉지 1,2단지 |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
기타사항 |
담장 및 대문 |
‧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건축물의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