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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택지개발지침/지침-구릉지주택용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주택-단독주택]구릉지주택용지

웅천 택지개발지침 - [주택-단독주택]구릉지주택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구릉지1단지

1

3,115

-1

796

 

 

 

 

-2

702

 

 

 

 

-3

760

 

 

 

 

-4

857

 

 

2

11,810

-1

730

 

 

 

 

-2

899

 

 

 

 

-3

706

 

 

 

 

-4

707

 

 

 

 

-5

716

 

 

 

 

-6

693

 

 

 

 

-7

585

 

 

 

 

-8

742

 

 

 

 

-9

846

 

 

 

 

-10

577

 

 

 

 

-11

621

 

 

 

 

-12

614

 

 

 

 

-13

674

 

 

 

 

-14

673

 

 

 

 

-15

672

 

 

 

 

-16

671

 

 

 

 

-17

684

 

 

3

3,382

-1

777

 

 

 

 

-2

763

 

 

 

 

-3

687

 

 

 

 

-4

596

 

 

 

 

-5

559

 

 

4

4,535

-1

785

 

 

 

 

-2

794

 

 

 

 

-3

790

 

 

 

 

-4

776

 

 

 

 

-5

686

 

 

 

 

-6

704

 

 

5

2,601

-1

862

 

 

 

 

-2

848

 

 

 

 

-3

891

 

 

6

2,594

-1

861

 

 

 

 

-2

889

 

 

 

 

-3

844

 

구릉지2단지 

1

2,008

-1

674

 

 

 

 

-2

672

 

 

 

 

-3

662

 

 

2

5,790

-1

692

 

 

 

 

-2

658

 

 

 

 

-3

633

 

 

 

 

-4

673

 

     

-5

689

 
   

 

-6

640

 
     

-7

 609

 
     

-8

 607

 
     

-9

 589

 
 

3

4,584

-1

 610

 
     

-2

 645

 
     

-3

660

 
     

-4

665

 
     

-5

659

 
     

-6

 642

 
     

-7

 703

 

 

2)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모든 대지는 필지분할 및 합병을 금지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2 참조

용도표시(D3) 및 적용

구릉지 1단지, 2단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로 사용을 불허한다.

세대수

구릉지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1세대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2층이하

(,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3층까지 가능하며 용적률 산입에서는 제외)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

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

주차장의 설치기준

구릉지주택용지내 모든 대지는 여수시주차장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하나의 필지에는 최소 1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3) 권장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건축물의

배치

배 치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

- 경사형 획지로 획지내 지형이 높은 곳에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전면부 녹지확보 및 해안부 조망권 확보)

- 경사형 지형에 인공대지(데크)를 조성하는 주택배치를 권장한다.

원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접한 대지와의 단차를 최소화하며 옹벽등의 설치는 가능한 배제하고 식재를 통해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지 붕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상의 이용은 옥외창고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함)

외 벽

건축자재는 환경친화형 자재를 권장한다.(목재, 자연석 활용 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건축물의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