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택지개발지침 - 지구중심상업용지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지구중심상업1단지 |
1 |
4,589.3 |
-1 |
796.2 |
|
|
|
-2 |
795.2 |
| |
|
|
-3 |
794.2 |
| |
|
|
-4 |
1,140.3 |
| |
|
|
-5 |
1,063.4 |
| |
2 |
6,014.4 |
-1 |
3,627.5 |
| |
|
|
-2 |
1,317.5 |
| |
|
|
-3 |
1,069.4 |
| |
3 |
3,601.6 |
-1 |
719.4 |
| |
|
|
-2 |
719.7 |
| |
|
|
-3 |
719.5 |
| |
|
|
-4 |
719.5 |
| |
|
|
-5 |
723.5 |
| |
지구중심상업2단지 |
1 |
7,830 |
-1 |
1,951 |
|
|
|
-2 |
1,730 |
| |
|
|
-3 |
1,100 |
| |
|
|
-4 |
1,431 |
| |
|
|
-5 |
1,618 |
| |
2 |
3,493 |
-1 |
1,203 |
| |
|
|
-2 |
1,016 |
| |
|
|
-3 |
1,274 |
| |
3 |
2,831 |
-1 |
953 |
| |
|
|
-2 |
939 |
| |
|
|
-3 |
939 |
| |
4 |
2,920 |
-1 |
960 |
| |
|
|
-2 |
980 |
| |
|
|
-3 |
980 |
| |
5 |
1,860 |
-1 |
939 |
| |
|
|
-2 |
921 |
| |
6 |
1,967 |
-1 |
980 |
| |
|
|
-2 |
987 |
| |
7 |
2,050 |
-1 |
1,021 |
| |
|
|
-2 |
1,029 |
|
2) 규제사항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대지에 관한 계획 |
대 지 |
‧ 모든 대지는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으면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 대지의 합병은 임의로 할 수 있으나,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지침내용의 적용에 대하여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큰 필지 또는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지침을 적용 받는다. 단, 대지합병을 할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 해야 한다. |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 |||
불허용도 |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5 참조 | ||||
❚용도표시(C1) 및 적용 ‧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1블럭 ❚용도표시(C2) 및 적용 ‧ 지구중심상업 1단지-1,3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2,3,4,5,6,7블럭 | |||||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 700%이하 | |||
건폐율 |
‧ 70%이하 | ||||
높 이 |
‧ 최저층수 : 3층이상 |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지구중심상업 1단지-3블럭 |
2m | ||||
‧ 지구중심상업 1단지-1블럭 ‧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 ‧ 지구중심상업 1단지-3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1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2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3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4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5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6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7블럭 |
3m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선 |
❚건축지정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2층이상의 벽면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지정선에 2/3이상 접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지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
‧ 지구중심상업 1단지-1블럭 ‧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 |
4m | ||||
‧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형 태 |
‧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변건물과 조화 - 연접된 대지에 먼저 건축한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켜야 하며, 신축건물이 연접대지의 먼저 건축한 건물과 같은 층수일 경우에는 난간벽(파라펫)의 높이도 먼저 건축한 건물과 일치시켜야 한다. 좌우 양측 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파라펫)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외벽면 | |||||
‧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 폭원 30m이상의 도로와 폭원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벽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형 셔터의 사용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지구중심상업용지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의「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
‧ 건축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로변 및 가각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조성방식은 건축부문 시행지침의「공개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
대지내 조경 |
차폐식재 |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 | ||
차량 및 보행동선 |
대지내 차량출입 |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차량 및 보행동선 |
보행데크 |
‧ 지구중심상업용지내 보행데크가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2층부분에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데크를 조성하여야 하며, 1층부는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데크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웅천공원 순환도로(대로), 상업지 내부도로((소로)를 횡단하는 보행교량과 연계한 데크를 조성하여야 하고, 데크의 상부바닥마감 높이와 전체적인 형태 및 재질은 공공에서 설치하는 보행교량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유형이어야 한다.(지구단위계힉보고서 경관계획편 참조) |
주차장 |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 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3) 권장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형 태 |
‧ 건축물의 의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색 채 |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
대지내 조경 |
쌈지공원 |
‧ 지구단위계획에서 쌈지공원으로 지정된 대지는 쌈지공원설치를 권장한다. ‧ 쌈지공원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 쌈지공원의 위치는 가각부 또는 보행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 배치상 불합리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쌈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쌈지공원은 필로티 구조가 가능하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이상이 되어야 한다. ‧ 쌈지공원은 최소규모는 1개소당 45㎡이상, 최소폭은 5m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가로변 및 가각부에 쌈지형 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는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옥상녹화 |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
기타사항 |
주차장 |
‧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인접대지와의 공동으로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한다. | ||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옥외 광고물 |
‧ 옥외광고물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